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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1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매매예약은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2012.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본건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별개여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가 아닌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1. 7.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으로 “2011. 6. 30. 매매예약”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2. 5. 18.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신청하면서는 그 등기원인으로 “2012. 5. 18. 매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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