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배상명령( 배상 신청인 C 3,000만 원, 배상 신청인 E 1,500만 원, 배상 신청인 I 2,700만 원, 배상 신청인 J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포항 시청 무기계약 직 N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포항 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N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총 2억 3,550만 원의 거액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피해금액 400만 원), S( 피해금액 300만 원), K( 피해금액 500만 원) 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전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위 합의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