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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618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임야 12,406㎡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41, 42, 43, 3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11. 28.부터 인천 중구 C 임야 12,406㎡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9, 2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 ㄱ부분 토지 2,791㎡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조립식판넬 건물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위 조립식판넬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하고, 2009. 11. 28.부터 2020. 6.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03,7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6. 1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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