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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0 2015가단401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9.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판넬 및 컨테이너 108㎡ 및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조립식판넬 33㎡를 각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조립식판넬 및 컨테이너 108㎡ 및 위 선내 나 부분 조립식판넬 33㎡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7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합계 438,000원(= 73,000원 × 6) 및 이에 대하여 이 중 2015. 1. 1.부터 2016. 6. 24.까지 발생한 차임 423,400원(= 73,000원 × 5 73,000원 × 24/30)에 대하여는 위 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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