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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60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D의 공유지분(1/2)이 2013. 9. 24. 강제경매개시되었고, 2014. 11. 14. 원고에게 매각되어 원고가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제출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입신고한 세대주가 없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C,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납입한 다음 점유를 이전받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서의 적법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유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월 차임 70만 원의 1/2인 월 3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과 원고는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연립주택의 1세대로서 현물분할이 곤란하므로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원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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