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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나5035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1행에서 제5면 4행까지 사이에 적은 “2.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도받은 이 사건 인도건물에 관한 공부상 표시인 102호와 D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D은 임대인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도건물인 102호를 이 사건 임차건물로 알고 인도받았고, 이후 이 사건 인도건물의 현관문에도 101호로 표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부상 표시와 다르게 주민등록상 주소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임차인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는다고 하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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