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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558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계단에서 왼쪽에 출입문이 난 방으로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나타나지 아니한 402호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인도받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D건물 4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방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이 법원 C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7. 17.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30,285,904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원고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호수인 401호가 아닌 402호로 한 주민등록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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