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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02.16 2011가단12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35. 10. 26. 분할 전 진주시 C 전 108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평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위 B 토지로, 나머지 46평은 위 D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때부터 조선총독부 또는 경상남도가 위 B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나. 위 진주시 B 도로 62평 중 4평이 1968. 11. 18. 위 E 토지로, 14㎡이 1977. 1. 25. 위 F 토지로 각 분할되었는데(이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위 B 도로 178㎡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77. 1. 13. 경상남도 고시 G 도시계획도로 H로 지정되어 피고가 그 즈음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을 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I이 위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의 재산은 J, K를 거쳐 원고의 남편 L에게 상속되었는데, L이 1995. 2. 18. 사망하자 원고와 자녀들은 2011. 2. 28. L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I, J, K, L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1935년부터 이 소송 제기 이전까지 근 76년간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또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6, 17호증, 을 제1 내지 8, 1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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