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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60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09. 10. 15. 인천 계양구 F 공장용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및 G 명의로 2009.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 지분 97.4/487, 피고들 지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음). 나.

G과 피고 A은 2013. 7. 30.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H 공장용지 175㎡, I 공장용지 290㎡, J 공장용지 298㎡, K 전 79㎡, L 공장용지 109㎡ 및 M 대 1㎡(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라고 한다)를 N에게 매도한 다음, 2013. 9. 1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3. 9. 16.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201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빌라 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 지분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N에게 그 각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위와 같이 신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5, 6호증,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O,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내지 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1.경 N과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지목 변경(우오수관 매설, 굴착 포장)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도로지정 동의서와 그 지목변경 신청서가, G과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 승낙서가, 2013. 12.경 N과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용지로 분할하여 관할 구에 증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위 문서들이 이 사건 빌라 신축허가 신청 서류로 인천 계양구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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