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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8구합79131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관련 사건의 경과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분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9. 28.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및 C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사업구역 내의 기존 공유(公有)토지에 대하여 장차 용도폐지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용도폐지시부터 대부계약 체결시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서초구청장은 2007. 10. 4. B재건축조합에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소유의 도로 및 공원부지에 관하여, C재건축조합에게는 서초구 소유의 공원부지에 관하여 대부료와 착공시부터 대부계약 체결시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후 2008. 1. 15. 위 각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들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서초구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B재건축조합에게는 39,951,419,070원, C재건축조합에게는 10,521,943,720원의 각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B재건축조합은 위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8885호), 제1심 법원은 2009. 2. 4. '위 변상금 부과처분 중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부지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은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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