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35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B(68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66에 있는 부산은행 건너편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씹 할 놈아! 내 말이 같잖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치고, 이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까이 가져 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운전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