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8.05.15 2008고정5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07. 7. 26. 0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58 서서울영업소 내에서 B 차량에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화일을 싣고 운행 중 이곳은 축중량 10t, 총중량 40t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27t, 총중량 44.28t으로 초과적재 운행하고,
2. 피고인 도성운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수시 교양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도성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