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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11.29 2004고정11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현대트랙타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는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3. 12. 15:27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온화리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량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검문소 도로관리원이 위 피고인에게 그곳 계측대로의 진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2.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적발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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