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3: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특구로 3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