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2:39 경 전 남 여수시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3 급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며 그중에는 실형 전력도 2회에 이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98% 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