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1. 01:30 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은어 송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혈 중 알콜 농도가 0.081% 로 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자체로 매우 높지는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직전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