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2 조( 직무 유기의 점), 제 129조 제 1 항(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알선수 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단, 뇌물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