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22: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7-32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세)가 건방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7. 08:00경 위 물빛공원에서 그곳 공원에 놀러 나온 피해자 D(63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비아냥거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애인인 피해자가 의족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3:50경 위 물빛공원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위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송부(D)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목발, 피의자 발에 남은 혈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