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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나2014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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