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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84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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