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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910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을 “위 기초사실에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인 D으로서는 운반하는 화물의 높이, 이동하는 도로의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화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가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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