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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사단법인 D협회 서울지부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서울지부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C 등 D협회 임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고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단법인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것이니 가입비를 내라”라고 거짓말 하고, 2013. 3.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추진될지도 불분명하였고, 위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각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7. 피해자 G로부터 44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공소사실에는 ‘G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는 ‘F으로부터’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본건 용의자 A, C, 명함 사본 첨부, 본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원금 증서 3매 첨부, 피해자 G와 I이 각각 돈을 송금한 거래명세표 2매 첨부)

1. 명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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