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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00:40 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 동에 있는 건양 대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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