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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1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사이에 2018. 10. 15.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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