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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32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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