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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7. 임금 150만 원, 2012. 8. 임금 150만 원,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F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자로 2008년경 F이 구로구청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서울 구로구 G 소재 H주차장(이하 ‘H주차장’이라 한다)을 제3자와 동업관계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H주차장을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고자 2008. 7. 31.경 당시 H주차장 대표였던 E과 사용기간을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이 H주차장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인은 2009. 1. 5.경 F의 사주이자 H주차장의 새로운 대표인 I과 사용기간을 2009. 1. 14.부터 2011. 1. 13.까지로 정하여 주차장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이후 피고인과 I 사이에 H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분쟁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F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이미 I과 송사 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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