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 가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회사 일이 많으니까 일주일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만 둬라”고 말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직원으로, E을 공장장으로 고용하여 기계가공업을 하였던 사실, D는 평소에 E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E과 불화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몇차례 D가 공장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장장의 일에 간섭하며 불화를 일으킨다며 한달분 월급을 줄테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