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대구 동구 B 묘지 4,0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연면적 76.70㎡, 높이 6.18m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우리나라 명소인 C 시설지구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산지 및 농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환경을 고려해 볼 때 본 건으로 인해 인근이 연쇄적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변경관의 훼손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D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 도시의 건강한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 수리 불가 통지합니다.
다. 원고는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의 부존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