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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9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정기지급 일 미 준수,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영광군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위원장으로서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H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R에게 2011. 3. 1.부터 2012.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3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R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위 3대 보험료의 합계액 3,356,380원이 R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2. 분 임금과 2013. 3. 분 임금의 합계 2,951,060원보다 많으므로, R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R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 나. 의 2)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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