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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단5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감독 점검 표

1. 사진

1.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누락은 오기로 보아 정정함 (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추락 등 위험방지 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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