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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B(여, 33세)과 2013. 8.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부엌 싱크대 안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사각 식칼(칼날길이 17.5cm, 총 길이 31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B의 왼쪽 무릎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이자 동거녀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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