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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20고정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66』-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빨리 달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라바콘을 도로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인 피해자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목에 줄과 큰 돌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6. 28. 13: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한 줄과 큰 돌을 치워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약 1m 40cm 가량을 밀고 가 폭행하였다.

『2020고정6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8:30경 피고인의 사위 E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F에 위치한 폭 2m 60cm의 비포장 농로상에 고소인 G이 위 농로에 라바콘을 세워두고 돌을 쌓아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높이 1m 80cm, 폭 4m 25cm의 철재 펜스를 설치(길 양쪽에 구멍을 파고 펜스 기둥을 설치하여 시멘트로 고정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부,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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