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66』-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빨리 달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라바콘을 도로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인 피해자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목에 줄과 큰 돌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6. 28. 13: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한 줄과 큰 돌을 치워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약 1m 40cm 가량을 밀고 가 폭행하였다.
『2020고정6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8:30경 피고인의 사위 E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F에 위치한 폭 2m 60cm의 비포장 농로상에 고소인 G이 위 농로에 라바콘을 세워두고 돌을 쌓아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높이 1m 80cm, 폭 4m 25cm의 철재 펜스를 설치(길 양쪽에 구멍을 파고 펜스 기둥을 설치하여 시멘트로 고정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부,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