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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6.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월산로 1, NH 농협 앞 도로를 장유 1 동행정복지 센터 방면에서 코아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 횡단 방지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73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어방동 ‘ 어 방 동양 곱창’ 식당 앞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산 본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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