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16869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2 면 하단 2 행의 “2017. 7. 11.” 을 “2019. 7. 11.” 로 고쳐 쓰고, 6 면 상단 3, 4 행의 “ 주장할 수도 없다” 다음에 “(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 다 63315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명의 수탁자 앞으로 신탁하고 명의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가 등기를 마치면서 향후 명의 신탁자가 요구할 경우 명의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를 추가하며, 아래의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통정 허위표시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 기상 매매 예약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계약도 피고들 간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 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 다 89068 판결 등 참조), 을 제 2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등을 고려 하면, 갑 제 14, 15호 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2019. 7. 9. 경 이 사건 가등 기상 매매 예약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진의와 표시가 불일 치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