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4. 구속취소 된 후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 피츠 맥주 1캔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20:16경 가.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삿뽀로 맥주 1캔을 바지 앞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물티슈를 손으로 수 회 내려쳐 물티슈 포장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231] 피고인은 2019. 3. 18.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의자 및 집기, 약품, 커피자동판매기 등을 발로 차며 간호사들과 병원 안의 환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간호사가 진료접수 및 수납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손괴된 물티슈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2019고단123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