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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나306738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미지급 임금 13,968,578원, ② 연차휴가수당 13,137,120원, ③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23,402,271원, ④ 건강검진비 1,500,000원, ⑤ 노무사 비용 및 위자료 16,4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① 미지급 임금 중 10,809,770원, ② 연차휴가수당 중 12,566,840원, ④ 건강검진비 중 426,1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② 연차휴가수당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③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과 ③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에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5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주장에 따라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6쪽 첫 번째 줄까지의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항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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