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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419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 [추가판단 1]을, 제5쪽 “(5) 공제할 총액” 부분의 말미에 다음 [추가판단 2]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피고는 2010. 11. 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이 사건 해고기간 전체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따라 산정하거나, 원고 복직 후 특히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따라 이 사건 해고기간 전체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운전자 개인의 근로 여력, 즉 사납금 해당 운송수입을 초과하여 택시운행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인바, 택시 운전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초과운송수입금을 보다 적절히 산정하려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에 얻었던 초과운송수입을 주된 산정 자료로 삼되 여기에 복직 이후의 초과운송수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해고되기 전인 2010. 11. 5.경부터 2010. 12. 25.경까지 원고의 1일당 운송수입금을 토대로 하여 여기에 원고가 복직한 이후의 운행내역과 수입 등 영업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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