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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272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분묘 20기를 모두 이장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분묘 중 3기를 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분묘의 이장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9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불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잔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연 6,000만 원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연 9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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