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2고단12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246,0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체불내역표(수사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및 해당 근로기간,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