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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농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00,000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순번 2 B 부분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21,358,253원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임금 36,258,253원에서 B에 대한 체불임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원 , 퇴직금 2,556,875원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7,481,670원에서 B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924,795원을 공제한 금원 등 합계 23,915,128원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839,923원에서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924,795원을 공제한 금원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수가 8명, 체불 임금의 규모가 약 2,300만원에 이름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회사 건물의 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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