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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10경 C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경기중앙교회 앞 횡단보도를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의왕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내에 넘어지게 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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