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 일대에 건축된 A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3. 10. 위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 한양주택(이하 ‘한양주택’이라 한다)에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6309호로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고 2014. 5. 20.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C와 D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E은 ‘E이 2013. 12.경 원고 조합원들의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C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면서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합126호 등)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건축주택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하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