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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0 2017가합15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구미시 G 일대의 A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2015. 9. 18.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C, D, E, F(이하 통칭할 경우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조합장 재직 당시 원고의 이사로 함께 재직하였던 사람들인데, 피고 B가 구속되자 2015. 10. 2.부터는 피고 C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나. J 등의 근저당권 실행 1)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으로부터,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A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B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015. 4. 28.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A아파트 5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H에 설정해주었고, I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J, K(이하 ‘J 등’이라 한다

)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J 등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2) J 등은 2015. 11.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물인 A아파트 5채 중 4채(1동 204호, 207호, 402호, 41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아파트들은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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