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휴게텔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종업원들이 제때에 갚지 못해 더 이상 피고인의 돈으로는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40만원을 더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빌려준 돈도 제 때에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40% 가량의 이자를 붙여 갚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편취 범의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할 당시, 자신이 차용금을 성매매 업소 종업원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피고인이 제의한 이자율이 고율인 점,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는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약 2,500만원을 변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