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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5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6.경 내지 2011.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변 상인 중에 돈을 쓸 사람이 많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를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0. 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1. 1.경 내지 2012. 7.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대신 내가 지금 계주로 있는 10명의 계에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여 2012. 10. 30.경 곗돈 1,000만 원을 타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를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위 계가 깨지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대신 이자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7.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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