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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165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2014. 4. 16. 피고 B과 사이에 대구 동구 D 대 29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6억 7,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5. 16.,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14. 7. 16.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 지급 기일에 피고 B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B은 2014. 6. 23.경 원고에게 3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의 중도금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중개보조원인 E(다만 당시 E은 원고에게 F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에게 철물점 운영을 위한 영업장을 물색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보차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소개하며 보차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알아본 바 보차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 일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1층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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