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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111916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피고와 피고 소유 부동산(서울 광진구 C 대지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2. 24.까지 지급하고 잔금 10억 원은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16.경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②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태가 완벽하여 임대 등을 통해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원고의 내심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③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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