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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6.경 C으로부터 남양주시 D건물 에이동 102호 및 씨동 301호(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는 남편인 E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위 D건물 에이동 지하실 및 씨동 지하실을 점유하여 에이동 지하실은 발마사지 기구 및 안마기 등의 제조공장으로, 씨동 지하실은 물품창고로 각 사용해 왔고, 그밖에 위 D건물 에이동 203호의 점유자이던 F 역시 위 에이동 지하실에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 F에게 위 각 지하실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으나 원고와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0. 3.경부터 3~4일간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위 각 지하실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원고와 F 소유의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와 F은 피고, C, G을 상대로 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3.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F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2397호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각 지하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원고와 F 소유의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손괴 또는 절취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로 위 각 지하실 내에 있던 물품들 합계액(원고는 92,856,000원, F은 3,32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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