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88,449원 및 그 중 157,114,188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64,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최고 연 19%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20. 기준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원금 잔액 : 157,114,188원 - 이자 및 연체이자 : 5,774,261원 - 합계 : 162,888,449원 [인정근거] - 피고 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62,888,449원 및 그 중 원금 157,114,188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