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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2고단4682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무고 범행(2012고단4682)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H의료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재단의 사무국장이었고, 피고인 C는 위 재단의 감사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H의료복지재단의 이사장 권한대행 및 이사인 I과 ‘임원변경 및 업무인수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서 피고인 A은 위 재단의 채무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재단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의 아버지이자 전임 이사장이었던 J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고, 자신과 피고인 C가 J을 상대로 추가 고소한 것을 이용하여, I에게 그 고소를 취소해줄 테니 먼저 자신을 이사로 등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은 위 J이 병합기소되어 무겁게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약속한 인수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먼저 동인을 이사로 등기해주었고, 이에 피고인 A, C는 그 고소를 취소해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재단의 이사로 등재된 후 그 형인 피고인 B을 위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지명하고, 친인척을 위 재단의 임직원에 임명하였으며, A, B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중 계약 등으로 위 재단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재단의 이사회는 2010. 1. 30. 피고인 B을 사무국장에서 해임하고 K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고, 2010. 2. 2. 피고인 A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이사 L를 임시의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자로 선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재단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후임 이사진인 위 L, K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면서, A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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